유통기한 지난 마른안주 포장/유명백화점에 대량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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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오징어·쥐치포 등을 전국 유명 백화점과 편의점,대형 식품판매상 등에 납품해오던 업체가 적발됐다.

그러나 자사 상표를 붙여 판매한 유명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법령 미비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청은 7일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마송리 292의2 의신식품(대표 이종호)이 유통기한 경과로 반품된 안주류 1백8종 모두 4억2천여만원 어치를 재포장해 전국 유명백화점 등 1백25개 업소에 납품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의신식품은 재포장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멋대로 다시 표기했다.

의신식품이 올들어 7월까지 유통기한을 변조해 납품한 불량식품은 LG·현대·한화·롯데·뉴코아·미도파·진로·쁘렝땅·한신코아 등 전국 유명 백화점과 유통업체에서 판매됐다.

특히 킴스클럽과 그랜드마트 등 할인매장은 포장지에 자사 고유상표를 붙여 판매했다.
1996-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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