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탕에 마사지걸 못둔다/신고제 전환 부작용 최소화/19일부터
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새로 생기는 터키탕에는 여성 입욕보조자(마사지걸)를 두지 못한다.기존 터키탕도 98년 8월18일까지 2년 동안만 허용된다.
퇴폐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공중위생법령의 개정으로 터키탕 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터키탕에 휴식을 위한 침대 등을 설치하지 못하며 욕실의 조명도도 60럭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취약시간의 퇴폐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권을 가진 각 시·도지사에게 터키탕의 영업시간을 하오 11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중위생법을 개정하면서 터키탕과 사우나를 비롯한 목욕업 영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달부터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터키탕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여성 및 종교단체와 시각장애자단체 등에서는 터키탕이 마구 생겨나면 퇴폐·사치풍조가 만연하고 무자격 유사 안마행위가 성행,맹인 안마사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신고제 전환에 강력히 반발했었다.
터키탕은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관광호텔에 한해 1백16곳 허가됐으나 실제 이용자의 대부분이 내국인이다.<조명환 기자>
1996-08-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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