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차관 1천만불 이내로 제한
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정부는 오는 99년 중에 허용되는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차관의 도입과 관련,현금차관의 도입한도를 기업당 1천만달러 이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엄낙용 제2차관보는 7일 『오는 99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차관 도입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도입규모를 투자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허용하는 한편 기업별 도입한도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차관의 도입한도를 국내 투자액의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외화유입이 국내경제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무리 덩치가 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도 현금차관 도입액이 1천만달러는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0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여오게 될 현금차관의 규모는 15억달러(1조2천억원 가량)에 이르고 이후에는 매년 2억∼4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액은 70억달러에 이르며 매년 10%가량 증가세다.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금차관 도입규모는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만큼 만약 2000년에 한꺼번에 15억달러 정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우리경제 규모에 비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오승호 기자>
1996-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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