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폐해 광정의지 담겼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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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정부가 마련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재벌그룹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본원적으로 시정하고 그룹의 분할을 유도하려는 강도 높은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또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기업결합 금지대상을 친족기업으로 확대한 「친족독립경영회사」개념을 새로 도입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먼저 대기업집단(30대그룹)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키로 한 것이나 재벌그룹 산하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등을 제한한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재벌그룹의 담합비리와 주식매집 등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특히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오는 2001년까지 완전해소키로 한 것은 개혁중의 개혁으로 보인다.재벌은 계열사간에 빚보증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그 시정이 꾸준히 요구되어온 것이다.

둘째로 재벌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비단 상품과 용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산과 자금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후자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시의에 부합된다.이 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열사간 자금·자산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로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에 침투하여 특정상품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재벌친족기업간 부당한 내부거래와 기업결합행위를 규제키로 한 것은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다.반면에 재벌계열사에서 분리된 기업에 대해 출자제한 등 불이익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제도는 재벌분할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벌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해소하는 것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합결합했을 때 경쟁저해여부를 가리는 거증책임을 당해회사에 지우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1996-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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