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폐해 광정의지 담겼다(사설)
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먼저 대기업집단(30대그룹)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키로 한 것이나 재벌그룹 산하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등을 제한한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재벌그룹의 담합비리와 주식매집 등 경제력집중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특히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오는 2001년까지 완전해소키로 한 것은 개혁중의 개혁으로 보인다.재벌은 계열사간에 빚보증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그 시정이 꾸준히 요구되어온 것이다.
둘째로 재벌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비단 상품과 용역에 국한되지 않고 자산과 자금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후자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시의에 부합된다.이 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열사간 자금·자산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로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에 침투하여 특정상품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재벌친족기업간 부당한 내부거래와 기업결합행위를 규제키로 한 것은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다.반면에 재벌계열사에서 분리된 기업에 대해 출자제한 등 불이익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제도는 재벌분할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벌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완전해소하는 것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합결합했을 때 경쟁저해여부를 가리는 거증책임을 당해회사에 지우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1996-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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