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공정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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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8 00:00
입력 1996-08-08 00:00
◎내년부터 불공정거래땐 도급금 2배 과징금

내년부터는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돼 부도가 나더라도 하도급을 받은 업체(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하도급 거래금액의 최고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소·영세업체인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경영난이나 연쇄부도 및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를 도입,원사업자(하도급을 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에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했다.그러나 원사업자의재무구조가 좋거나 하도급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의무가 면제된다.<오승호 기자>
1996-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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