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시설 국가사찰/「평화적 이용」 투명성 확보/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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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03 00:00
입력 1996-08-03 00:00
◎국제적 제약 요인 최소화/관련규정 4건 고시

앞으로 국내에서 핵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및 물리적 방호에 관한 규정」을 작성,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국가핵사찰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처는 2일 국가핵사찰 관련규정 4건을 고시,국내 사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국내 원전과 핵연료제조시설등 16개 시설에 대해 핵물질의 핵무기전용방지를 위한 핵사찰을 실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자체 핵사찰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또한 지금까지 보고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던 일정량이하의 소량핵물질도 사찰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모든 핵물질의 소재와 이동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과기처는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핵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제약요인을 최소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연숙 기자〉
1996-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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