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 직접투자/자기자금 조달 98년 폐지
수정 1996-08-03 00:00
입력 1996-08-03 00:00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적용되는 자기자금 조달 의무제도가 오는 98년 폐지된다.또 98년부터 외국인들은 국내 대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전환사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등 채권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된다.현재 4%인 외국인의 1인당 주식투자 한도는 올 하반기 중에 5%로 상향 조정된 뒤 오는 2000년에는 10%까지 높아진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 분야의 자유화 계획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 공동화 현상 등을 막기 위해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1억달러 초과분은 2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했었다.이에 따라 이 제도가 없어지면 해외 직접 투자자금 전액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채권투자의 경우 외국인들은 내년에는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에,98년에는 대기업의 무보증 전환사채에 각각 직접 투자할수 있게 된다.재경원은 내외 금리 차가 2%포인트 이내거나 예컨대 물가상승률이 3% 이내에서 유지되는 등 거시경제 안정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채권 직접투자 및 현금차관 도입을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을 위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만기 5년 이상의 현금차관을 들여오는 것도 일정 한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이어 2000년부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조업체일 경우 차입금의 용도제한을 없애 운전자금으로도 쓸 수 있게 했다.
또 내년 중에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제 1종 사업 중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공사비 조달을 위한 해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15%로 묶여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는 99년에 폐지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허용되는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제도와 관련,총 자산 2조원 이상인 국내기업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제1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할 경우에는 대상기업 이사회의 동의와는 별도로 정부의 사전승인(허가)을 받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6-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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