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응급환자/의보증 없어도 의보혜택/새달부터
수정 1996-07-31 00:00
입력 1996-07-31 00:00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분만·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자격을 확인해주면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가운데 조합 편의위주로 돼 있는 일부조항을 개선,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분만·응급상황·출장·여행 등으로 환자가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진료받는 경우 소속조합에 전화를 걸어 의료보험증번호를 알려준 뒤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조합은 즉시 전화 또는 팩스로 해당병·의원에 이를 확인해주어야 한다.
현재는 보험증이 없을 경우 일반수가로 진료받은 뒤 7일이내에 해당병·의원을 다시 방문해 보험증을 제시해야 보험수가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조명환 기자〉
1996-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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