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백화점 무더기 적발/할인율 과장표시 등 50건
수정 1996-07-20 00:00
입력 1996-07-20 00:00
전국 12개 대형백화점이 바겐세일기간중 할인율을 과장표시하고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대거 위반,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중소거래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20일부터 12개 대형유통업체의 1년간(94년5월∼96년4월) 사업활동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50건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법을 제대로 지킨 백화점은 한 곳도 없었다.
공정위는 법위반건수가 9건에 달하는 뉴코아백화점을 비롯,한신코아(7건)·롯데·그랜드·갤러리아(각 5건),현대(4건),동아(대구)·동양(대전)·청전가든(광주·각3건)백화점 등 모두 9개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태화쇼핑(부산·2건)에는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김주혁 기자>
1996-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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