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새달부터 대출 허용/금통위/관광지 식당도… 콘도는 제외
수정 1996-07-19 00:00
입력 1996-07-19 00:00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는 18일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을 뒷바침하고 금융기관들의 자금운용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일반호텔과 객실 20개 이상인 갑등급 여관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관광호텔과 을등급 여관,여인숙은 지금도 은행에서 대출받고 있다.콘도미니엄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여신규제 완화대상에서 빠졌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식당들은 영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관광지가 아닌 일반지역에 있는 식당들은 현재처럼 건평과 대지가 모두 3백30㎡(약 1백평)이내인 경우만 대출받는다.
한국은행은 당초 다방업과 전당업 당구장 사우나탕 등에 대한 대출제한도 같이 없앨 방침이었지만,비제조업쪽에 대출을 완화하는 것을 일부에서 좋지 않게 보고 있어 다음으로 미뤘다.한은의 한 관계자는 『다방업 등에 대한 대출허용도 올해말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1996-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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