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정리해고제 도입/노개위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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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16 00:00
입력 1996-07-16 00:00
◎근로형태 다양화 적극 대응/법·제도개선 7대방향 제시/“범정부 차원 개혁 추진기구 구성”­김 대통령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15일 노동관계법 개정방향과 관련,『근로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관행의 등장을 존중하되 노사간 이해관계 조정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노개위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앞으로 예상되는 재택근무와 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수용하기에는 법이 지나치게 경직된 측면이 있다』며 변형근로제와 파견근로제,정리해고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개위는 또 『공무원과 교원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노개위가 공무원과 교원을 근로자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위원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개혁추진 기본방향과 일정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개위는 법·제도 개선의 7대 기본방향으로 ▲대립관계의 합리적 조정과 협력관계의 증진 ▲노사 대등과 자치의 존중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성의 중시 ▲기준 개념의 명료화와 절차적 기준의 정비 ▲국제적인 기준과 관행의 존중 ▲노사간 합의 및 국민이익의 존중을 제시했다.

노개위는 이를 위해 노조에 대해 고성과·고배분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노동운동을 주문하는 한편 경영계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부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과 근로소득세제의 개선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개위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복수노조 금지조항 등 12개 쟁점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9월중 김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우득정 기자〉

◎「참여와 협력」 정착

김영삼 대통령은 15일 하오 청와대에서 노사관계개혁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범정부 차원의 「노사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해 노사개혁을 위한 「노개위」와 노사단체,시민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노사문화의 확산을 위해 홍보·교육 등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노사관계 개혁작업은 우리 민족의 21세기를 여는 구국운동』이라고 말하고 『임기동안 반드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노사가 눈앞의 작은 이익을 고집하지 말고 미래의 큰 이익을 위해 「양보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면서 『노사가 하나가 되기위해 그간의 낡은 사고와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노사관계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쟁이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줄수 있고 노사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목희 기자〉
1996-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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