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 확대 절차도 간소화/한·일 합의
수정 1996-07-07 00:00
입력 1996-07-07 00:00
이와 함께 일본측은 현재 일본과의 거래실적 40만달러 이상 등으로 한정돼 있는 90일 사증 발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정부관계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1996-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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