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 확대 절차도 간소화/한·일 합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7-07 00:00
입력 1996-07-07 00:00
【도쿄=강석진 특파원】 한국과 일본은 5일 도쿄에서 양국 영사국장회의를 열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공동개최를 위한 한국측 대회 준비 관계자들에게 빠른 시일안에 90일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측은 현재 일본과의 거래실적 40만달러 이상 등으로 한정돼 있는 90일 사증 발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정부관계자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교관 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1996-07-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