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주요쟁점 수술대에/노개위 12개 개혁과제 공청회 의미
기자
수정 1996-07-05 00:00
입력 1996-07-05 00:00
노동관계 주요 쟁점들이 마침내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른다.
노사관계 개혁위가 오는 16일부터 공청회에 올리기로 한 12개 쟁점은 지난 10여년 동안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온 사안인데다,21세기에 대비한 신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손질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쟁점이 어떤 모양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기업은 물론 근로자의 삶에도 일대 변혁을 일으킬 전망이다.
사안이 갖는 이같은 중요성 때문에 지난 4월 개혁위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대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이해가 대립되는 집단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합의도출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16일의 첫 공청회에서 다루게 될 주제인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적정성 및 단축 여부,변형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의 조정 여부,연월차 휴가제도의 조정 여부 등에 대해 노사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한다.복수노조의 경우 이의 허용 여부 및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가 쟁점이다.
해고제도는 정리해고제의 입법 여부와 해고·퇴직 예고제의 개편 여부를,노사협의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 대상 및 정도와 노사합의 이행보장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임금·퇴직금 제도는 현행 1백50%인 할증임금률의 조정 여부와 임금채권 확보방안,퇴직금 제도의 개선 여부를 다룬다.노동조합의 활동은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여부와 제 3자 개입금지제도의 폐지 여부를 논의한다.
노동위원회 제도는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방안 및 조정 전치주의 도입 등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개선 여부를,쟁의행위는 쟁의시 대체근로 허용범위와 사업장밖 쟁의행위금지 존치 여부·쟁의행위 개시요건 개선 여부 등을 다룬다.
여성 및 비정규근로 분야는 생리휴가와 산전산후 휴가제도의 조정 여부·파견 근로제의 입법 여부를,단체교섭과 쟁의대상은 쟁의의 대상 및 단협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공무원과 교사의 단권결 보장 여부와 공공부문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제한 여부를,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은 직권중재제도의 개선 여부를 집중 조명한다.〈우득정 기자〉
1996-07-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