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벌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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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7-02 00:00
입력 1996-07-02 00:00
앞으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벌점제가 폐지되고,9인승 이하 소형승합자동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으로 내린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일 주·정차 위반이 시·군·구 공무원에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되는 데 반해 경찰관에게 단속됐을 때는 범칙금과 함께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벌점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6-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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