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이발소 등 신고제로 바뀐다/새달부터
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또 최근 실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중이용시설의 건물내 흡·배기구를 최소한 3년마다 한번씩 청소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에 공포,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96-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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