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영업용차량 차령 최고 1년 연장/행쇄위 개선안 마련
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이에 따라 현재 5년6개월인 개인중형택시의 차령은 최고 6년6개월,4년인 법인중형택시는 5년,8년인 승합차는 9년,11년인 화물차는 12년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영업용차 자동차의 차령제한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1996-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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