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영업용차량 차령 최고 1년 연장/행쇄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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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19 00:00
입력 1996-06-19 00:00
택시와 버스,화물차등 영업용 자동차의 차령이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5년6개월인 개인중형택시의 차령은 최고 6년6개월,4년인 법인중형택시는 5년,8년인 승합차는 9년,11년인 화물차는 12년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영업용차 자동차의 차령제한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1996-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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