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전 의원 집행유예 5년/시프린스 수뢰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6/15/1996061502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6-15 00:00 입력 1996-06-15 00:00 【순천=남기창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14일 시 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신순범피고인(63)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996-06-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