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66억 지원/송이재배단지 시가배상/정부
수정 1996-06-12 00:00
입력 1996-06-12 00:00
피해지역의 송이재배단지와 산림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절차에 따라 시가배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 주재로 고성산불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지원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해건축물 가운데 신축이 필요한 주택등 1백23개 동과 농기계·가재도구 등의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배상금 이외에 66억원이 추가로 지급돼 주민부담 없이 완전한 피해복구가 가능해졌다.
송이의 피해배상은 국방부가 주민의 신청을 받아 국가배상법에 따라 시가배상하고 산림피해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배상해주기로 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송이재배농가에는 모두 6억6천5백만원을 연리 5%,5년거치·10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며 표고재배농가에는 표고자목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내년에 시설비 10억원을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염주영 기자〉
1996-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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