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화장 의무화 추진/근린공원 납골묘 건립 허용도/서울시
수정 1996-06-07 00:00
입력 1996-06-07 00:00
서울시는 6일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묘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지도급 인사가 화장문화보급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우리 사회의 유교적 전통에 비춰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곧 「서울시 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정부측과 협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납골묘를 늘리기 위해 근린공원에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시립묘지의 사용료를 1기당 4만2천3백50원에서 8만4천8백50원으로 두배 이상 올린다.〈강동형 기자〉
1996-06-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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