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화장 의무화 추진/근린공원 납골묘 건립 허용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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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6-07 00:00
입력 1996-06-07 00:00
사회장이나 국민장등을 치르는 사회지도급 인사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화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6일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묘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지도급 인사가 화장문화보급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우리 사회의 유교적 전통에 비춰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곧 「서울시 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정부측과 협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납골묘를 늘리기 위해 근린공원에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시립묘지의 사용료를 1기당 4만2천3백50원에서 8만4천8백50원으로 두배 이상 올린다.〈강동형 기자〉
1996-06-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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