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에 특혜 중단 불공정 거래 아니다”
수정 1996-05-27 00:00
입력 1996-05-27 00:00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6일 쌍용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존의 특혜를 중단한 사실을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한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측이 거래상대방인 우림석유에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해주고 담보없이 외상대출을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쌍용측의 지배주주가 외국업체로 바뀌고 우림측의 무담보 외상대출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급물량과 외상기일을 줄이는 동시에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특혜를 중단한 것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쌍용정유는 지난 87년 쌍용그룹 전 회장 친척인 이모씨의 우림석유에 주유소 2곳의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다가 91년 지배주주가 캐나다업체로 바뀌고 우림측의 외상대출 규모가 1백50억원대에 이르자,외상 공급물량을 줄이고담보제공을 요구하는 등 특혜를 전면중단한 뒤 공정거래위가 이에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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