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태만」 공무원 4명 구속/검찰
수정 1996-05-26 00:00
입력 1996-05-26 00:00
구속된 사람은 김소장을 비롯,경보통제소 운영계장 이재웅씨(39·통신6급),지령실 근무자 김현동씨(37·기능직 10급)와 김성근씨(27·〃)다.<관련기사 2·4면>
김소장과 운영계장 이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지금까지 내무부 중앙 민방공통제소의 자동경보 시스템과 연결된 접속장치(Interface)의 자동스위치를 멋대로 차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일일 점검」 일지에는 『이상이 없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현동씨와 김성근씨는 지령실에 근무하던 중 내무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핫라인 비상전화를 통해 『비상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묵살해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혐의다.<박홍기 기자>
1996-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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