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태만」 공무원 4명 구속/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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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6 00:00
입력 1996-05-26 00:00
서울지검 공안 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5일 미그 19기 귀순 당시 서울에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사건과 관련,서울시 경보통제소장 김두수씨(49·별정직 5급)등 통제소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공용건물 무효죄,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사람은 김소장을 비롯,경보통제소 운영계장 이재웅씨(39·통신6급),지령실 근무자 김현동씨(37·기능직 10급)와 김성근씨(27·〃)다.<관련기사 2·4면>



김소장과 운영계장 이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지금까지 내무부 중앙 민방공통제소의 자동경보 시스템과 연결된 접속장치(Inter­face)의 자동스위치를 멋대로 차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일일 점검」 일지에는 『이상이 없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현동씨와 김성근씨는 지령실에 근무하던 중 내무부 중앙통제소로부터 핫라인 비상전화를 통해 『비상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묵살해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혐의다.<박홍기 기자>
1996-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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