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 어음발행한도 폐지/재정경제원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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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4 00:00
입력 1996-05-24 00:00
오는 30일부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영업제한이 폐지돼 자기자본의 20배 범위 안에서는 어음 및 채권 등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현재 어음할인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종금사의 여신규제 대상은 대출 등의 모든 여신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종금사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금사 업무 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종금사에 대한 각종 영업한도를 폐지,전체 채무부담 한도는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20배를 유지하되 회사채 지급보증과 종금사의 어음 및 채권발행 한도 등 개별적으로 정해진 영업한도는 모두 없앴다.지금은 회사채 지급보증 및 채권발행 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5배,자체 발행 어음한도는 자기자본의 1배로 규제하고 있다.

지침은 또 종금사의 대주주 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규제 대상을 현행 어음할인 및 어음보증 등 두 가지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추가,전체 여신으로 늘렸다.계열기업군의 범위도 30대 재벌에서 주거래은행제도의 적용을 받는 계열기업군으로 조정했다.그 대신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25%에서 1백%로 확대했다.〈오승호 기자〉
1996-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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