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 지급한 휴가비 퇴직금에 포함돼야”/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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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3 00:00
입력 1996-05-23 00:00
실제로 휴가를 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휴가비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2일 김춘식씨(서울 관악구 신림동)가 조선맥주를 상대로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에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지급된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회사에서 종업원이 휴가를 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가비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5-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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