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비 무제한 허용/여행자 원화소지 8백만원까지/새달부터
수정 1996-05-18 00:00
입력 1996-05-18 00:00
다음달부터 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해외이주비를 액수와 상관없이 갖고 갈 수 있게 된다.해외여행자가 갖고 나갈 수 있는 원화도 현재 1인당 3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늘어나며 개인은 연간 2만달러까지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4면〉
또 국내기업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은 자금의 용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 등을 빌릴 수 있게 되며 해외사무소경비도 무제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4인가족기준 50만달러(세대주 20만달러,세대원 1인당 1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이주비한도를 폐지,해외이주자의 외화반출을 자유화했다.다만 4인가족기준 1백만달러(세대주 40만달러,세대원 1인당 20만달러)가 넘을 때에는 한국은행이 국세청에 자금출처를 확인한뒤 허가해 주도록 했다.
또 국내인이 외화를 보유하기위해 원화를 외화로 바꿀 수 있는 한도도 연간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렸으며 원화의 해외예금도 반출한도내에서 자유화했다.
1996-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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