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특별법 반대건의안 부결
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문서울시의회 의장은 『특별법은 지역계획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도종이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데다 의원들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 의장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건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여 건의안 채택은 부결됐다.
1996-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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