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특별법 반대건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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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부산=김정한 기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6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문일권 서울시의회 의장 등 15개 시·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국책사업특별법 제정 반대건의안을 부결시켰다.

문서울시의회 의장은 『특별법은 지역계획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도종이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데다 의원들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 의장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건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보여 건의안 채택은 부결됐다.
1996-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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