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운운은 유권자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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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15대국회의 개원을 3주일 앞두고 야3당이 여당의 과반수의석확보를 위한 당선자영입에 맞서 내주부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국회가 문도 열기 전에 국회를 보이콧하려는 야당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새 정치에 대한 국민여망을 저버리는 일로 불쾌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야당의 장외투쟁은 특별당보배포·국회농성·대규모집회등 단계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본분이자 책무인 국회의 원구성과 등원을 거부하는 반민주적 모습임에 틀림없다.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초중의 기초다.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회의 문을 여는 문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지 개원준비를 외면하고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야당은 여당의 무소속영입이 헌정파괴적 행위이며 4·11총선이 금권·관권의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지만 장외투쟁의 명분으로서 설득력이 약하다.14대국회 때도 여당이 무소속당선자 2명을 영입해 과반수의석을 확보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국민당이 무소속 2명을 입당시킨 일은 있었어도 이번과 같은 헌정파괴논쟁은 없었다.또한 야당주장대로라면 서울등 수도권 유권자가 금권과 관권에 팔려서 여당을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수도권의 중산층과 유권자를 바지저고리로 아는 모욕적인 망발이다.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당선자총회에서 대권도전 4수의 뜻을 밝혔듯이 이처럼 무리한 야당의 주장은 결국 양김씨의 정치적 생존과 대권전략에서 나온 정치공세라는 것을 국민은 대개 다 알고 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국회개원과 등원을 정략의 볼모로 삼는 후진적인 정치를 청산하는 데 양김씨는 협조해주기 바란다.국회법에 명시된대로 차질없는 개원이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새 정치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다.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여,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은 그만두기 바란다.
1996-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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