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5% 과기투자/과기처 「특별법안」 새달 마련
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오는 2001년까지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총 예산의 5%까지 확대하도록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확대를 의무화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처는 16일 하오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과학기술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김인수소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 특별법」은 단기간의 결집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법취지에 맞춰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운영되며,정부·민간·대학·일반국민등 모든 과학기술주체에 실현가능한 정책대안과 정책수단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별법은 특히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의 1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부문의 과학기술 투자비중을 2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2001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예산을 정부 총예산의 5%에 이르도록 연차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확대할 것을 명시했다.또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혁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실천해 나가도록 했다.
민간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평가원을 설립,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 대출제도를 확립하고 연구소·대학·단체에 주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을 인정하도록 하는등 세제·금융상의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특별법은 이와함께 과학기술문화기금과 과학문화재단의 설치,과학기술공제조합 설립토록 했다.
과학기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6월초까지 마련,입법예고한뒤 7월중 정부안을 확정하는대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신연숙 기자〉
1996-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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