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피해 적은 업종 우선/외국인 투자개방 확대 언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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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OECD 연내가입 걸림돌/모든 회원국 개방 19개업종 주대상

정부가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대폭 수정,개방 업종을 추가한 가장 큰 목적은 연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차질없이 가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3년에 마련한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지난 94년 6월과 지난해 11월 등 이미 두차례에 걸쳐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OECD는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IME) 1차 심의에서 개방을 유보한 업종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했다.이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7개 위원회중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정부는 오는 7월초에 있을 2차 심의를 앞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 개방 업종을 선정하는데 있어 OECD회원국이 모두 개방하고 있는 업종과 개방해도 국내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적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적은 업종 등을 판단의 준거로 삼았다.

이중에서 OECD회원국에서 모두 개방하고 있는 업종은 곡물 도·산매업과 직업소개소 등의 고용알선업 및 경호·경비업 등으로 이번에 이들 19개 업종을 투자제한 대상에서 풀었다.19개 업종에 포함된 상호금융업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업무중에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등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 한했다.

재경원은 시내버스운송업이 전면 개방돼도 국내 기존 업계가 적자에서 허덕이는 마당에 외국인이 별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해면양식업과 수생 동·식물 종묘생산업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쓸데없이 붙들어 놓아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업의 경우 개방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큰 것으로 여겨진다.정부는 전에도 변호사업 개방을 시도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대가 워낙 커 무산된 적이 있다.이번에는 법무부와 변호사협회 등에서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과 뉴스제공업도 부분적이긴 하나 개방 대상에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언론분야에 대한 개방 문제는 OECD회원국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중 하나다.



정부는 그러나 수도사업과 발전업 및 전기통신업 등 공공성이 강한 업종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보,OECD 가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기본입장은 견지했다.

이런 조치가 오는 7월에 있을 CIME 2차심의에서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져 연내 OECD 가입에 효자 노릇을 할 지 주목된다.〈오승호 기자〉
1996-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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