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로 사망 시공사서 1억배상/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6-05-12 00:00
입력 1996-05-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잦은 고장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예견됐으나 주민들로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회사측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단지내에서 아들(당시 8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문틀 사이에 끼여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5-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