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로 사망 시공사서 1억배상/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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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2 00:00
입력 1996-05-12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1일 엘리베이터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모씨가 (주)남강 엘리베이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가족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잦은 고장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예견됐으나 주민들로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회사측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P아파트 단지내에서 아들(당시 8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문틀 사이에 끼여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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