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인세 5백42억 부당”/대법,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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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1 00:00
입력 1996-05-11 00:00
◎“비상장 주식 양도땐 상속세법 기준 부과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0일 현대정공·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현대상선·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 5개 계열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는 91년 원고에게 부과했던 세금 5백42억원을 돌려주라』며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등이 5백억원대의 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돼 현대그룹의 대주주들은 당시 추징당한 세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 형식으로 양도했을 때는 공모가액이 아닌 상속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양도된 주식이 1년 뒤에 상장돼 현대그룹 계열사가 막대한 이득을 봤더라도 과세기준이 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등 5개 계열사는 91년 10월 국세청이 『현대그룹이 비상장 주식을 저가 양도하거나 기업공개 직전 「물타기 증자」 수법을 통해 거액의 자본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며 5백42억원의 법인세와 5백억여원대의 소득세 등 1천1백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었다.〈박홍기 기자〉
1996-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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