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쉬워진다/통산부 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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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0 00:00
입력 1996-05-10 00:00
◎중기 공업지역내 무제한 허용/수징보전지역 「인쇄·봉제」 가능/사무실·창고 공장면적서 제외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에서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다.

또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가구·인쇄·봉제 등 도시형업종은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 하더라도 비공업지역에 1천㎡까지 공장을 신설할 수 있으며 수도권공장에 설치된 사무실·창고는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돼 타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지역에서 도시형공장으로 건축면적 3천㎡이내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요건이 완화돼 중소기업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수도권내 사무실·창고에 대한 규제도 폐지,공장건축면적산정 때 사무실·창고는 제외된다.사무실·창고가 공장건축면적에서 빠지면 25%의 공장증설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6-05-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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