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장애인은“빨간불”/차도 건널때 차량 무조건 정지/7월부터
수정 1996-05-08 00:00
입력 1996-05-08 00:00
오는 7월부터 운전자는 어린이와 신체장애자가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차를 세워야 한다.완전히 건널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자동차 4만원,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하고 어린이나 신체장애인이 길을 건널 때는 어느 곳에서나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범칙금은 승합·승용·화물차 3만원,이륜차 1만5천원이다.
장애인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가 강화되고 어길때의 범칙금은 2배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도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4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모두 3만1천6백98건이 발생,7백88명이 숨지고 3만3천8백50명이 부상했다.사망자 가운데 80% 가량은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장애인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도로교통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준석 기자>
1996-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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