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초장」 등 3종 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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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문화체육부는 26일 완초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3호로 지정,이상재씨(53·인천 강화군 교동)를 보유자로 인정했다.문체부는 또 「서울새남굿」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하고 김유감씨(72·서울 성동구 홍익동)를 보유자,「서울새남굿보존회」를 보유단체로 각각 인정했다.이와함께 박해일씨(73·경기 안산 원곡본동)를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보유자,정영만씨(40·경남 통영시 명정동)를 제82호 「남해안별신굿」의 보유자로 각각 추가 인정했다.
1996-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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