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초장」 등 3종 무형문화재 지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4/27/19960427021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4-27 00:00 입력 1996-04-27 00:00 문화체육부는 26일 완초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3호로 지정,이상재씨(53·인천 강화군 교동)를 보유자로 인정했다.문체부는 또 「서울새남굿」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하고 김유감씨(72·서울 성동구 홍익동)를 보유자,「서울새남굿보존회」를 보유단체로 각각 인정했다.이와함께 박해일씨(73·경기 안산 원곡본동)를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보유자,정영만씨(40·경남 통영시 명정동)를 제82호 「남해안별신굿」의 보유자로 각각 추가 인정했다. 1996-04-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