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벌금 최고 4배 인상/인명피해땐 2천만원까지/대검 개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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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26 00:00
입력 1996-04-26 00:00
◎6월 임시국회 상정

중앙선침범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대폭 오른다.

대검 형사부(김병학 검사장)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벌금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오는 6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속·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형사처벌토록 규정한 10개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위반하고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이하의 금고형 또는 최고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벌금액이 종전 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아진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박은호 기자〉
1996-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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