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모정당 간부 조사/「이적표현」 학생수첩 수사/검찰
수정 1996-04-23 00:00
입력 1996-04-23 00:00
서울지검 공안2부(김재기 부장검사)는 22일 서강대 학생수첩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학생회 간부와 함께 함께 한총련 간부와 특정 정당원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날 서울경찰청에 서강대 학생수첩에 「공산당 선언」이 실린 경위에 대한 진상파악과 이적표현 여부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경찰은 총학생회 간부 등을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11일 총선 직후 한총련 간부들이 총선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폭력혁명 노선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점을 중시,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모 정당의 간부가 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친미 이데올로기와 반북 이데올로기를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무장투쟁도 병행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례가 단지 대학가의 학생운동 주도권을 둘러싸고 불거진 게 아니라,이를 배후조종하는 불순세력과의 연계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박선화 기자〉
1996-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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