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영유권 주장 비판」/독도학회 창립 심포지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4-19 00:00
입력 1996-04-19 00:00
◎“일 「도근현 고시」 근거 독도선점 주장은 큰 잘못”/1905년 작성된 것… 신라이래 영토” 밝힌 우리 사료에 뒤져/일 관찬 고문헌 독도영유 기록 전무… 「고유영토론」과 모순

독도학회(회장 신용하 서울대교수)는 18일 하오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독도의 영유와 독도정책」이란 주제의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독도학회는 주로 독도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모여 결성한 학회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독도영유 당위성과 함께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김명기 교수(명지대)는 발표문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 근거」를 통해 「도근현고시 제40호」와 「대일강화조약 제2조」등 일본측 주장의 근거를 비판 했다.「도근현고시」란 일본이 각의에서 독도를 일본에 편입키로 결정,1905년 2월22일 이를 도근현보에 고시한 것.또 「대일강화조약 제2조」는 1945년 서명된 일본의 「무조건항복문서」를 전승국과 일본이 1951년 실정법화한 것으로 일본으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김교수는 일본이 「도근현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한국에 앞서 선점했다고 주장하나 역사자료에 나타나듯 독도는 신라 이래 우리나라에 속해 일본측이 주장하는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돼야 하는데 도근현고시는 독도 선점의 의사를 일본 내부적으로 밝힌 것에 지나지 않고 19˘05년 독도편입 조치는 한국의 외교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못박았다.김교수는 이와함께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의해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대일강화조약 제2조」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도서중 중요한 것만을 열거한 것이고 또 가장 바깥쪽의 도서만을 열거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또 연합군최고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인 「연합군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것을 대일강화조약이 달리 규정하기 위해선 명시적인규정이 필요한데도 대일강화조약에는 「독도는 분리되지 아니한다」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고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의해 일본은 이미 분리·독립한 한국의 분리·독립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지 이 조약에 의해 한국이 분리·독립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신교수는 「민족영토로서의 독도연구」에서 일본 관찬 고문헌자료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 과거 일본정부는 주로 「무주지선점론」에 의거,1905년 2월의 소위 「영토편입」의 국제법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다가 독도가 1905년 2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이며 주인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 고문헌으로 증명되자 이번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고유영토론」을 적극 주장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신교수는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1905년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독도침탈 시도를 오늘로 연장시키려는 「신제국주주의 외교정책」이라면서 ▲한국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 기점을 반드시 독도로 잡을 것 ▲독도 근해가 일본의 경제전관수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전관수역의 중첩지대로도 용인하지 말 것등을 주장했다.신교수는 이와함께 ▲독도에 대한 적극적 개발정책 실시 ▲독도를 울릉도 어민의 어업전진기지로 개발 ▲주민등록증을 갖춘 주민 3∼5가구의 상주 허용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하는 관광구역 개발등을 제안했다.

양태진씨(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장)는 「한·일양국의 독도연구현황」을 통해 일본측 연구는 한국전쟁전 단행본 7권,관련 학술논문 9편이던 것이 전후에는 단행본 15권,논문 30여편으로 늘어난데 비해 한국은 단행본의 경우 전쟁전의 것은 전무하고 전쟁후의 7권도 박사학위 논문 2권을 제외하면 순수단행본은 5권에 그치고 그나마 중복성이 심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양씨는 특히 『일본의 독도연구는 일찍부터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귀속문제를 다뤄 실제로 국제법적 접근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도근현고시」를 독도선점의 근거로 드는 것도 이같은 연구를 정책에 적용한 예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성호 기자〉
1996-04-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