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반환·환불거부·방문판매/15일∼6개월 영업정지/6월30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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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6 00:00
입력 1996-04-16 00:00
앞으로 방문판매업자가 상품반환을 거부하거나 상품대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법규를 어겼을 때에는 4차례에 걸쳐 15일∼6개월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거나,허위신고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5일,2차 1개월,3차 3개월,4차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이외의 사람을 방문판매원으로 활용했을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1996-04-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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