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후보 금품살포 수사/인천 계양·강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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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10 00:00
입력 1996-04-10 00:00
◎이기문씨,운동원에 활동비 지급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국민회의 인천 계양·강화갑 이기문후보가 거액의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국민회의 계양·강화갑지구당 전 선거대책사무국장인 안모씨(46)등 이후보의 전직 선거운동 간부 5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5대총선 후보등록 하루전인 지난달 25일 이후보측에서 이탈한 안씨등 5명은 지난달 이후보로 부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40만∼50만원씩 모두 1백40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6-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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