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조통위 의장 소환”/특정후보 낙선운동 혐의/검찰
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서울지검 공안2부(김재기부장검사)는 3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잡고,의장 정명기군(전남대 총학생회장)과 그 산하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유병문군(동국대 총학생회장)을 소환,조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과 성북경찰서에 정군과 유군의 소재를 파악해 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지난달 26일 고려대에서 모임을 갖고 4·11총선에 출마한 신한국당후보 등 5∼6공 출신인사 41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선거법은 특정후보의 명단을 공개,낙선운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군과 유군을 상대로 특정후보를 선정한 경위와 불법선거운동 여부 등을 조사,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총련은 41명의 명단을 해당지역의 대학 총학생회에 통보,후보자의 과거경력 등을 거론하며 낙선운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 대상자는 ▲신한국당 26명 ▲국민회의 3명 ▲민주당 1명 ▲자민련 7명 ▲무소속 4명이다.
검찰은 정군과 유군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장이나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힌 한국노총·민주노총·부산시민연합 등도 이를 실행할 경우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박선화 기자〉
1996-04-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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