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레미콘업체 등 「즉불제」실시/공공공사 납품즉시 지급/재경원
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정부가 공공공사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하도급자에게도 지급내역이 통보된다.
중소레미콘·아스콘업체의 공공공사용 물품대금은 납품즉시 지급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횡포를 예방하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원도급자에게 공공공사의 기성금이나 준공대금을 지급할 때는 미리 하도급자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때는 발주관청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하도급업체에 대해 발주처가 대금을 직접 주는 직불제는 원도급자가 부도를 내거나,예정가의 88%미만 가격으로 낙찰되거나,하도급이행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날 강도시험 등을 거쳐 평균적으로 납품후 40일만에 지급되던 레미콘과 아스콘업체의 납품대금을 4일부터 납품즉시 현금으로 지급,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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