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레미콘업체 등 「즉불제」실시/공공공사 납품즉시 지급/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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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4-04 00:00
입력 1996-04-04 00:00
◎대금지불내역 하도급업자 통보

정부가 공공공사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하도급자에게도 지급내역이 통보된다.

중소레미콘·아스콘업체의 공공공사용 물품대금은 납품즉시 지급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대형건설업체의 하도급횡포를 예방하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원도급자에게 공공공사의 기성금이나 준공대금을 지급할 때는 미리 하도급자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때는 발주관청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하도급업체에 대해 발주처가 대금을 직접 주는 직불제는 원도급자가 부도를 내거나,예정가의 88%미만 가격으로 낙찰되거나,하도급이행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날 강도시험 등을 거쳐 평균적으로 납품후 40일만에 지급되던 레미콘과 아스콘업체의 납품대금을 4일부터 납품즉시 현금으로 지급,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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