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구청장 불구속 기소/선거법위반 혐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4/03/19960403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4-03 00:00 입력 1996-04-03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일 서울 금천구청 반상균 구청장(60)과 이성연 비서실장(51),전만수 문화공보실장(45)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6-04-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