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뇌물기업 등록제 도입/반부패법 발표/공공공사 발주서 제외
수정 1996-03-22 00:00
입력 199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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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의 내부감시와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치는 특히 해외수주를 위해 지출한 커미션 등을 경비로 인정,세제상의 편의를 제공해오던 관행에도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만프레트 칸터 내무장관은 『공무원들의 부패는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수뢰죄의 형량을 강화,최고 10년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기업은 부패기업 명단에 등록,앞으로 일체의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세제를 엄격화,기업들이 비자금이나 뇌물자금 조성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수주활동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면 세금에서 경비로 공제해주던 관행을 철폐하고 국내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1996-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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