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 곧 소환/선거법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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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0 00:00
입력 1996-03-20 00:00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을 금명간 소환,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의원에게 불법으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한 배경과 그 내용,민주당 지도부의 강연회 개최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996-03-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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