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무등록공장 양성화/신한국당 총선공약
수정 1996-03-15 00:00
입력 1996-03-15 00:00
신한국당은 14일 소규모 점포의 설비개선을 위해 점포당 평균 3천만원을 융자해주기로 하는등 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은 영세 무등록공장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무등록공장의 양성화와 입지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각종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토지·건축·금융 등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기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점을 올해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앞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늘려주는 등 세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오는 98년까지 3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회수불능 채권이 발생하면 납입한 부금액의 10배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한편 공제기금 가입대상을 비제조 중소사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도시지역내 생계유지형 소기업에 대해서는 현건물의 용도가 창고,사무실 등 비공장 용도인 경우에도 안전과 환경에 위해요소가 없는 범위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박대출 기자>
1996-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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