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이길재 의원 선거법위반 수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3/09/19960309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3-09 00:00 입력 1996-03-09 00:00 【광주=김수환 기자】 광주지검 공안부는 8일 새정치국민회의 이길재의원(56·광주 북구을)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03-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