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특별법 제정」 추진/“폭력·음란물 제작유통 중벌”
수정 1996-03-08 00:00
입력 1996-03-08 00:00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폭력성과 선정성이 강한 인쇄및 영상물의 생산과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7일 총리공관에서 시민단체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국정좌담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폭력물과 음란물 생산 및 유통을 막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10세이전 어린이에게 음란물은 정신적 충격과 도덕성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어린이에게 음란 및 폭력물을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중벌은 법개정을 해서라도 실현하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와함께 이날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할 때 차량의 정지의무를 부여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제와 봉사명령제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가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총동원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총리실은 학교폭력 근절책으로 이달안에 중·고교 우범학생을 학교별로 파악,검찰과 경찰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학기를 맞아 경찰청은 오는 5월말까지 매주 1회 학교주변 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교육부는 등·하교길 학생보호활동을 위한 민간자원봉사조직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와 유치원 반경 3백m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계획을 앞당기고,이 구역에 대해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을 어린이 평균보행속도에 맞추기로 했다.
이밖에 해로운 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식품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유원지 등 전국 7천여곳에 주민신고엽서함을 설치,신고자에게는 1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치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6-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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