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구비서류 대폭 간소화/총무처/6백70종 감축·2백22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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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8 00:00
입력 1996-03-08 00:00
◎식품제조신고 등 수수료 없애

총무처는 7일 민원처리수수료를 일부 폐지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4천3백66개 민원사무처리기준개선안을 고시했다.

개선안은 식품제조신고 때 내던 1천2백∼2천3백원의 수수료를 폐지하고 쿠바등 특정국가 여행허가를 받을 때 내던 초청장등 구비서류 7가지를 줄였으며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처리기간도 20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또 북한방문허가발급신청때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로 막연하게 규정하던 것을 「북한방문활동계획서」로 구체화했다.

또 건축공사때 5층마다 신청하던 중간검사 및 검사필증교부제도가 감리자 제출의 감리보고서로 대체되고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때 내는 7종의 구비서류 가운데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면허증·도급계약서사본·시방서 및 설계도면등 4건이 폐지됐다.



산업재해보험시설지정 민원은 처리기간이 20일에서 즉시처리로 단축되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기관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위임했다.

총무처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6백70개 민원사무구비서류가 감축되고 2백22개는 폐지됐으며 처리기간단축 53개,구비서류내용 구체화 45개,신청방법개선 16개,규제수준완화 15개,수수료폐지 13개등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서동철 기자>
1996-03-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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