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법원재판」 헌소심리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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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05 00:00
입력 1996-03-05 00:00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미묘한 긴장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15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가 헌법이나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의심이 들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손모씨(부산 서구 초장동) 등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등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게다가 3심제가 아닌 4심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어서 사법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변호사단체 및 학계도 의견이 엇갈린다.이석연 변호사와 연세대 법대 허영교수 등 소장층은 헌재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법률이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서정우 변호사 등 원로층은 『헌법 101조는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원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통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헌재가 재판을 심사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서변호사는 『헌법소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과 입법권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하며 헌재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법논리보다는 두기관간의 힘겨루기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출범한 것은 지난 88년 9월.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제1기에 해당하는 92년초까지 헌재는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 10여건을 접수했으나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걸음마 단계인 헌재가 제위상을 찾을 때까지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관의 파견과 예산의 확보 등에서 대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기가 출범한 94년부터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만큼 명실상부하게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지금까지 헌재를 도와준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적 구성에서도 대법관이 헌재 재판관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지녔기 때문이다.<황진선 기자>
1996-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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