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보험사 무조건 면책 부당/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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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9 00:00
입력 1996-02-29 00:00
◎차안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땐 보험금 지급 마땅

【부산=김정한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음주운전면책 약관은 고의적인 사고가 아닐 경우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달희)는 2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음주사고로 사망한 강봉순씨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던중 상해 등을 입은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고의성 없이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무효』 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현대화재해상보험(주)은 지난해 4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인 강씨가 음주운전을 하던중 경남 울산시 동구 전하2동 골목길에서 시동을 걸어둔채 차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발생,숨지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강씨 가족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1996-0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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