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제출 민원서류 주민등본 첨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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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8 00:00
입력 1996-02-28 00:00
오는 3월1일부터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모든 민원서류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또 읍·면·동에서만 발급해 주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해 준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업무 개선지침을 마련,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1996-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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